페이스북 VR 지식재산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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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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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페이스북이 가상현실(VR)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패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일 보도했다.

미국 댈러스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비디오 게임 개발사인 제니맥스가 페이스북과 그 계열사인 오큘러스, 이 회사의 임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5억 달러(약 5768억 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3주 동안 열린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오큘러스가 3억 달러, 이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와 공동창업자는 각각 1억5000만 달러와 5000만 달러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제니맥스에 인수된 id 소프트웨어의 유명 게임 개발자로, 현재는 오큘러스의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은 존 카맥이 소송의 핵심인물이었으나 배심은 그에게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카맥이 전 직장에서 개발한 컴퓨터 코드를 오큘러스의 VR 관련 기술에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제니맥스 측의 주장이었다. 제니맥스 측은 당초 페이스북과 오큘러스가 20억 달러를 물어 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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