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3일 오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한다.
특검은 다음 주 중후반으로 조율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 혐의와 관련된 물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2일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등이 거론된다.
박 대통령에 대해 제기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비선 진료, 청와대 무단출입,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퇴출 외압 등의 의혹과 관련된 장소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정상적으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해 압수수색을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청와대는 '군사상 또는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불허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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