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창작준비금' '예술인 시간제 보육' 등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홀에서 '2017년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예술인, 협·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 추가·수정된 예술인 복지사업의 신청방법, 사업 기간, 심사 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된다.
'창작준비금지원' 사업은 작년과 지원 규모, 예산 등이 동일하지만, 올해부터는 지난해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15곳의 지역 문화재단에서 신청 접수를 도울 예정이다. 기존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작년 5월 '예술인 복지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서면계약이 의무화됐고, 예술계의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재단은 사실조사 전담팀을 운영하며 올해도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술인 시간제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기존 1개소('반디 돌봄센터', 한국연극인복지재단)로 운영되었던 보육 시설을 2개소('예술인 자녀돌봄센터', YMCA 서울아가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 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대상에 포함돼, 재단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계배 대표는 "올해로 다섯 번째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예술인들을 직접 발굴해 이들이 복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업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지역 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수혜자들이 골고루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설명회 참여를 원하는 예술인은 재단 누리집(www.kawf.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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