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증강현실(AR) 모바일 게임 ‘포켓몬 고’의 출시 이후 운전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월 한 달간 집중단속하지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법규위반이 많을 경우에는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천에서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으나, 지난 1월 31일 인천 중구 소재 수인사거리에서 운전 중 ‘포켓몬 고’ 게임을 하던 운전자가 교통경찰에게 단속되기도 했다.
단속이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보행자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횡단보도를 건널 경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하고, 스마트폰 게임 사용자가 많은 초·중·고 517개교를 대상으로 서한문을 보내 안전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조작하지 않는 등 운전에만 집중해주시고,길을 건널 때에는 차가 오는지 확인 후 건너는 등 ‘서다, 보다, 걷다’의 보행 3원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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