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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10만원 주유 시 세금만 6만2000원…세금 비중 미국·일본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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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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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강천산주유소]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휘발유의 유류세 비중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만원을 주유한다면 세금만 6만2000원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세금 비중은 미국과 일본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6일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455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서 유류세 등 각종 세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휘발유 가격은 549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금은 총 905.75원으로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의 비중이 62.3%에 달했다.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휘발유의 국제 시세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529원에 교육세 79.35원, 주행세 137.54원이 붙는다. 여기에 ℓ당 16원의 수입부과금, 원유가의 3%인 관세, 소매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가 추가된다.

올해 1월 들어서는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비중은 적어졌다. 1월 휘발유의 평균 가격은 ℓ당 1503원이었는데 세금은 910원으로 60%였다.

경유는 정부 정책에 따라 좀 더 낮은 유류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경유에 붙는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 교육세가 56.25원, 주행세가 97.50원으로 모두 합쳐 528.75원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송용 에너지, 즉 휘발유·경유·LPG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높다고 지적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에너지 관련 세금 가운데 수송용 에너지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세 나라의 휘발유 가격을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바로 드러난다.

당시 한국의 휘발유 소매가격은 ℓ당 1427원이었는데 정유사의 휘발유 가격은 550원에 그쳤고 여기에 세금이 877.3원 붙었다. 세금 비중이 61.5%였다.

하지만 일본은 ℓ당 126엔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66.7원으로 52.9%였다. 미국은 세금 비중이 훨씬 낮아 갤런당 2.18달러의 소매가격에서 세금이 0.4548달러로 20.9%에 그쳤다.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높은 국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 교수는 "외국의 경우 환경에 미치는 부하, 즉 환경에 나쁜 정도에 따라 에너지 연료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우리는 석탄의 경우 세금이 낮은 편이고 원자력 발전(우라늄)에는 전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에 대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석탄이나 원자력 쪽에 과세를 강화해서 전체적으로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성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체적인 조세 체계를 감안할 때 낮추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조영탁 한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부담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외려 증세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수송용 세제를 낮추는 것도 부담이고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그 대신 현행 세수 범위 내에서 수송용 에너지의 과세 기준을 환경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재산정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가가 높아지면 세율을 낮추는 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향후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유류세 인상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이 많은 발전용 우라늄과 석탄에 대해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역시 현행 유류세 체계의 문제점을 검토 주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수송용 에너지의 상대가격 조정 문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6월께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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