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법 개정…하도급 계약 심사 대상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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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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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일부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책임감리제도 등 새로 도입

[사진=문화재청 제공]


아주경제 박상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2.3. 공포, 2017.2.4.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책임감리 의무 시행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자격요건 신설 △수리능력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 △하도급 계약 내용 적정성 심사 대상 구체화 등이다. 

문화재청 측은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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