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3월부터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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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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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주택조합·공동주택 입주민에 무료 법률 자문

울산북구청.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 북구(구청장 박천동)는 3월부터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택분쟁 스마트 법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주택 분쟁에서 조합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비해 개인의 법적대응이 어려운 실정에 따라 법률 자문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공동주택 입주민이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는 이달 중 법률 고문 변호사 2명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본격 법률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조합운영비, 토지구입비 등 부담금 부과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조합원 탈퇴에 관한 사항, 조합규약 및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과 층간누수 등 공동주택 전유부분 경계에 발생한 문제 등에 대한 법률 해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조합원이나 입주민 등 개인이 구청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건축주택과로 법률자문을 신청하면 변호사와의 일정 조정으로 상담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합규약 및 계약서·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조합원 부담금 운영,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등 행정기관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민·형사 분야 문의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이 가능하게 됐다"며 "법리 해석에 취약한 소수 조합원과 입주민 개인의 재산권 보호 및 정당한 권리행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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