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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신청사 건립사업 탄력...건축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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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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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사 조감도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수원시의 건축허가 승인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광교 신청사 조감도와 투시도를 6일 최초로 공개했다.

건축법 상 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해선 해당 지자체의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도는 지난해 9월 30일 수원시에 경기도 신청사 건축허가 승인을 신청하고 지난 3일 최종 승인을 통보받았다.

경기도 신청사는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 전체 부지 11만8200㎡ 가운데 2만6000㎡ 부지에 연면적 9만9000㎡(지하주차장 5만1천㎡ 별도) 규모로 건립된다. 본청 22층과 의회 12층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 착공,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신청사 투시도


도는 오픈플랫폼 청사를 지향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아 경기도 신청사에 유리돔 의사당을 조성한다. 또 스마트오피스 개념을 도입해 공간을 검소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의회 권고사항을 청사설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도 신청사 건립사업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친환경 에너지자립 건축물로 건립되며 지진‧재난 등에 안전한 청사로 계획됐다.

한편, 신청사가 건립되면 경기도청사는 1967년 서울 광화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지 53년 만인 2020년에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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