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제 전격 시행…시간당 77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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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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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근로자 숨통 트다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올해 제주에서도 생활임금제가 전격 도입된다.

제주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시행,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성북구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63곳에서 시행 중이며,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시간당 평균 7725원으로 최저임금 6740원의 19.4% 웃도는 수준이다.

현재 제주 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 42.5%로 전국 최상위이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끊임없이 요구돼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임금제는 도가 주도해 추진 가능한 도 및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부터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도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 민간 분야까지 확대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고상호 경제통상산업국장은 “생활임금제의 시행은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모두가 행복한 제주,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며 “도의 주도적 시행으로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처우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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