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15년 2월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월성원전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반발해 같은 해 5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