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부터 수도권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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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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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M2.5이상 경우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앞으로 초미세먼지가 장기간 나쁠 경우 수도권지역은 행정·공공기간 중심으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강력한 조치에 들어간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15일부터 초미세먼지(PM2.5-2.5㎛ 미만의 먼지)가 고농도 발생 시 차량2부제 및 사업장 조업 단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긴밀히 협조하여 수도권 전체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치이다.

우선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의 건설공사장,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참여를 적극 유도(자발적 협약 등)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인천시 등 3개 시도는 1단계 시범사업의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등을 토대로 2018년 이후 민간부문까지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시행과정에서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공동으로 비상저감협의회를 통해 발령 결정부터 전파, 시행, 종결ˑ평가의 전단계에 걸쳐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비상저감조치의 발령은 원칙적으로 익일 06시부터 21시까지이나, 조기해제(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 좋음 변경시) 또는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시)이 가능하다.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에는 행정·공공기관 담당자가 비상연락 가동,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효과 평가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년 1월초 비상저감 협의회 구성했으며, 홍보, 담당자 교육, 모의훈련 등 사전 시행준비를 거쳐 2월 15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인천시는 비상저감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그동안 군·구 및 관계기관 회의를 실시하는 한편, 2월 7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행기관 외 사업장 및 공사장 관계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기도 했다.

인천시 및 환경부는 이 번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기적인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더불어,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자발적인 생활속 저감실천 운동 확산까지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고농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부제와 조업단축 등 비상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시민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시행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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