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조종면허시험장 3월부터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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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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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지난 2016년 11월 08일 MTV 시화호 거북섬 일원에 조종 면허(일반, 요트) 시험 면제교육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인천 및 수도권 주민들은 멀리 서울이나 청평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시화호에서 조종 면허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민안전처(해안경비안전본부)로부터 조종면허(일반, 요트) 시험 면제교육장 지정을 받은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대표 조정근)는 교육장(이론 및 실기) 및 전문 강사진 등을 구성하여 2017년 3월부터 본격 운영을 개시한다.

조종면허 자격증 취득은 교육장에서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시험 대행 기관(이론 및 실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법이 있다. 이번에 운영 개시되는 면허 시험장은 소정의 교육시간(일반 36시간, 요트 40시간)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한 시험 면제 교육장이다.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시흥시지부는 조종면허 시험 대행기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조종면허 자격증 수요 증대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과 향후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의 업무 수행으로 해양레저 저변확대 및 해양문화 관련 산업 성장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종면허시험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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