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고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당일 오후 6시 골라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날 1일간 공매도 거래를 제한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당일 공매도 비중, 주가하락률 및 공매도 비중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 위탁자가 사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위탁자의 당일 모든 매매거래내역을 장 종료 이후 일괄 통보가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거래소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보 비대칭을 완화해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공매도 규제 위반자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 및 증권사와 연계테스트 등을 거쳐 다음달 27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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