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17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 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 계획에 따르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50개에서 유자·무화과·시설 쑥갓 등 3개 품목이 새로 추가돼 53개로 늘어난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감귤 등 과수 5종의 경우 지진과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 등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에 대해서만 보장이 됐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상품 가입이 가능한 젖소의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돼지·가금 농가는 자기부담금을 5%, 10%, 20%로 다양화해 농가 선택의 폭을 늘렸다.
이외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보험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해 사고예방 농가에 대한 보험료 환급 상품을 개발하는 한편, 농업인 고령화 현상이 심화한 점을 고려해 일부 상품의 가입연령을 84세에서 87세로 확대하는 등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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