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 안내…'농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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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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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사진=여주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을 안내, 농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 경작용 대부료 산정과 관련, '공시지가'와 '농업총수입액 기준 단가' 중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산정, 부과하고 있다.

시가 현재 적용하고 있는 공유지 대부료 산정 기준은 대부면적에 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의 0.1%를 적용한 금액과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농업총수입의 1/10) 401.2원을 적용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시지가'가 상승할 경우 대부료도 동반 상승해 공유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농사 필수 제경비를 제외하고 고시된 경기도 농업총수입액의 기준 단가를 적용, 상승하는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대부료 산출금액을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부과, 대부료 인상폭을 다소 줄였다"며 "앞으로 유휴농지 활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업총수입액 기준단가가 지난해보다 인상돼 일부 농가의 대부료는 인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유재산 대부료는 오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문의 여주시 회계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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