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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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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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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광섭 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가결

  •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다른 사업자에 넘긴 사례 신고할 경우 10~20만원 지급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의회가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3일 정광섭 의원(태안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자가용 화물차로 영업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운송해야 할 화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는 등 위법사례를 신고하면 각각 10만원과 15만원의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인 한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신고 방법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충남도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면 된다.

 도는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용을 확인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자가용 화물차의 불법 영업으로 사업용 화물차의 영업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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