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추행 고등학교장 징계위원회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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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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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징계위원회 당일 시교육청서 성명서 발표 등 피켓시위

 ▲ '세종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 회원들이 최근 밝혀진 성추행 학교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김기완 기자

아주경제 김기완 기자 = 성추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으며 도마위에 오른 세종지역 한 고등학교장이 13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원 10여명이 "해당 학교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는 이날 오후 1시 성명을 내고 학교는 아이들에게 꿈과 미래를 심어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조하고, 도덕적 규범과 사회의 올바른 가치를 가르쳐야 할 학교장이 파렴치한 행태를 벌인것을 학부모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파면을 촉구했다.

특히, 학생들의 진술로 그간 학교장의 파렴치한 행태가 알려졌다는 점에서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이들은 "학교장의 성추행으로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고, 이 같은 부분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감사에 착수, 일부 사실임을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음에도 사과는 커녕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고 공분했다.

교육자적 양심으로 백번을 사과해도 모자랄판에 격려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세종지부 회원들이 성추행 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즉시 파면 의결을 촉구했다. /김기완 기자

학부모들은 성추행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교단에 남아있다면 아이들을 어떻게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해당 학교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에 스스로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징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자진사퇴가 이뤄지지 않을시 다시는 학교문을 들어설 수 없도록 중징계를 요청하면서 시교육청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성추행 사건 같이 심각한 문재를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부분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이는 시교육청이 민원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해당 학교에서 다른학교로 돌려막기식 인사발령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학교에서 학교가 아닌 본청 인사발령을 통해 학생들과 격리 조치시켜야 마땅하다는 것.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세종지부와는 별도로 같은 시간 세종 안전한 등교 학부모 모임 회원 50여명이 시교육청을 둘러싸고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시교육청 교원 인사의 행정적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성추행 학교장의 행태가 알려졌음에도 또다시 다른 학교장으로 발령한 것은 안일한 인사정책"이라고 경고했다.

성추행 학교장의 행태보단 인사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한 사람의 마녀사냥이 아닌 시교육청의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강력 경고의 집회다"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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