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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말레이시아 산 활엽수 합판에 반덤핑관세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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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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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활엽수 합판에 부과되는 반덤핑 관세가 3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17일 제363차 회의를 열고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요청한 중국산과 말레이시아산 활엽수 합판의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반덤핑 관세를 3년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중국산에 대해 4.57∼27.21%, 2011년 2월부터 말레이시아산에 3.96∼38.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 부과 종료를 앞두고 무역위원회는 국내외 이해관계인에 대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며 각국의 생산·수출 확대 여력, 덤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 덤핑과 국내 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기준 활엽수 합판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중국산이 17%, 말레이시아산이 13%로 둘을 합치면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국내산의 점유율은 33%다.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2016년 5월 10일)로부터 12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또 유아용 전동차업체인 ㈜헤네스와 시스템 소프트웨어업체인 ㈜디제이피가 각각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신청한 불공정 무역행위 3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헤네스는 중국산 유·아동용 전동차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2곳, 디제이피는 레이저 디텍터를 제조해 러시아로 수출한 국내 업체 1곳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역위원회는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조사 대상 물품들이 모두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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