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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개선에 5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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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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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된 업체 신규설치비 최대 8천만원, 시설개선비 최대 4천만원 지원

경기도청사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공장 등 도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50억원을 들여 ‘중소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개선사업은 영세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도는 이를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경기도 사업장 미세먼지 개선대책’과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내달부터 해당 시·군에 소재한 대기 및 악취발생사업장에 방지시설 신규설치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악취(VOCs)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 △백연(유증기)방지시설 설치사업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사업 등으로, 전체 사업비의 50%(도비 25%, 시·군비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는 시‧군별 사업 신청업체 현황에 따라 심사 후 개별업체의 구체적 지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체는 방지시설 신규 설치비를 최대 8천만원, 시설개선비를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 받게 된다. 방지시설 설치 후 오염도 검사결과 효율개선이 확인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시‧군에서 2년간 시설 운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설치하지 않았을 때보다 먼지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 원인물질, 악취 등을 최소 50%에서 최대 95%이상 줄일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가 지난 2006~2016년 80억원을 지원해 401개소의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결과 평균 80%의 악취 저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미세먼지 개선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계획서를 시군별 모집공고 기간인 2~3월 중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건 도 환경국장은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는 해당 기업이 적극적으로 오염물질 방지시설에 투자해야 해결 될 수 있다”며 “시설투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 영세사업장을 돕고 도민들께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를 오는 2020년까지 1/3 수준으로 줄이고자 도가 추진하는 ‘경기도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2020년까지 지속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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