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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폭력 이제 그만] 강간범죄 3건 중 1건 집행유예 '관대한 처분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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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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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령 개정, 국민 캠페인 등 정부 노력에도 허점 많아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 수립 이후 주요 제정 법률[표=여가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A씨는 5년 전 15살 B양을 수 차례 강간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내려졌고, 곧장 항소해 2심에서 3년이 줄어든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죄에 있어 위력의 개념, 강간죄에 있어 폭행·협박의 정도, 미성년자유인죄에 있어 유인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나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그리고 하급심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였다고 다시 판단했고, 그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결정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현재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남겨뒀다.

정부의 노력에도 아동·청소년을 노린 성범죄가 매년 3000건 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방지와 더불어 성폭력을 4대악의 한 축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에 올렸다. 일례로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특별법'이 개정됐다. 13세 미만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 처벌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07년 8월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을 강화(5년→10년)하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수정이 이뤄졌다. 같은 시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법률'이 만들어져 다음해 10월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를 추적하는 일명 '전자발찌(Ankle monitor)'가 도입됐다.

이처럼 강력한 법적 규제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여러 협업방안도 내놨다. 한 마디로 '무관용 원칙론'을 앞세운 것이다. 2009년 10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아동·여성보호 추진체계'를 갖추는 등 전방위적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추진점검단이 꾸려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위에서 검은 손길의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 수치상으로 성폭력 발생 건수가 둔화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문제는 여러 다른 새로운 유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강간으로 대표되는 강력범죄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죄를 지은 이들에 대해 재판부의 '관대한 처분'이 잔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5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동향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강간에 대한 처분결과 최종심의 집행유예 비율이 34.9% 규모였다. 즉 강간범의 3명 중 1명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경우다. 법원이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미룬 것이다. 이 비율은 2011년 45.2%, 2012년 42.0%, 2013년 36.6%, 2014년 34.9%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란 평이다. 그럼에도 강간범죄 집행유예 비율이 30% 수준을 넘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아울러 대법원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관한 기준인 '처벌불원'도 잡음이 있다. 여기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일각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이를 자발적으로 결정하는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는 "법에서는 이미 형량의 수위를 높였지만 정작 판결을 내리면서 과거 결과물 등 형평성을 고려하며 실형이 아닌 집유, 벌금형에 그치는 사례가 많다"라며 "성폭력은 끔찍하고, 또다른 측면으로 확산될 여지가 커 처벌을 강화시키려는 사법부 전체의 의지와 행동이 모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해바라기센터를 찾은 한 여학생이 성과 관련한 교육재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해바라기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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