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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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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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께 공포 시행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는 울산지역 대학생들이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를 2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자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울산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있으며, 울산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대학원생 제외)이다.

다만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미포함) 이내다.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지원 내용은 대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일반상환 및 취업 후 상환되는 등록금과 생활비의 이자 전액이다.

이 조례(안)는 입법예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심의 의결(4월)을 거쳐 오는 6월께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울산 청년지원 종합대책'과 연계한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에 전념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대학생들의 울산 유입으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울산지역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역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에 대출한 금액는 3037건에 48억7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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