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의 암살 사건과 관련, 북한 국영 고려항공의 직원인 김욱일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 영장 청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현지 언론이 2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칼리드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지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현광성(44)은 면책특권을 가진 외교관인 만큼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겠지만 김욱일은 법적 처리할 것"이라고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칼리드 청장은 "북한 대사관에 현광성·김욱일에 대한 정식 조사 요청서를 보냈다"면서 "숨길 것이 없다면 협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만큼 북한 대사관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칼리드 청장은 "시신 확인을 위해 유족 DNA 검사팀을 보낸적이 없고 아직 DNA 샘플을 받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남 피살사건 직후 출국한 북한 국적 용의자 4명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 수배령 요청에 대한 정식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