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독일 정부가 연방 차원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일간지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연방 경제에너지부가 부패와 탈세 등 범죄를 저지른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공입찰 배제 등 상응하는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러한 제도를 법안으로 추진, 오는 9월 총선 이전 현 의회 임기 내에 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독일은 이미 경제범죄가 확인된 기업을 공공입찰에서 배제하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런 기업을 연방 차원에서 면밀히 걸러낼 만한 시스템은 없었다.
이에 따라 어느 특정 지역 입찰에선 배제된 기업이 다른 지역에선 배제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정부는 돈세탁이나 테러 자금을 지원한 기업 등에 대해선 나름대로 철저하게 입찰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향후 만들 블랙리스트에는 고용 부정, 탈세, 최저임금 위반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새로 등록시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징역 3개월 또는 벌금 2500유로를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된 책임자를 둔 기업에 대해선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연방카르텔청)로부터 전자자동시스템을 통해 명단을 넘겨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입찰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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