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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장애인체육회 등 27곳, 3년 연속 여성 근로자 비율 저조...첫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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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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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고용 위반사업장 26개 민간기업·1개 공공기관

여성 고용 저조한 업종[자료=고용노동부]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저조한 금호타이어 등 민간기업 26곳,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공공기관 1곳의 명단이 처음 공개됐다.

이들 기업은 정부로부터 여성 고용 개선 촉구를 받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고, 개선노력도 하지 않은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 2일 공표했다.

해당 민간기업은 광혁건설·도레이케미칼·메리츠증권·삼안·솔브레인에스엘디·수산이앤에스·에어릭스·이테크건설·한국철강·한라·케이텍맨파워·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케이티에스글로벌·조은세이프·태광메니져먼트·포스코엠텍·우리자산관리·우원방제·금호타이어·대한유화·동부증권·숭실대·케이이씨·현대다이모스·현대오트론 등 26곳이다.

이 중 광혁건설·도레이케미칼·메리츠증권·한라·케이텍맨파워·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조은세이프·포스코엠텍·우원방제·금호타이어·숭실대·현대다이모스 등 12개 기업이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이다.

공공기관으로는 대한장애인체육회 한 곳이 포함됐다.

이번 명단공표는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4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는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기준으로 AA제도를 적용받는 곳은 공공기관 322곳, 민간기업 1718곳 등 총 2040곳이다.

최종 명단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이행촉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6개소(22.2%)로 가장 많았고, 의료용물질외기타, 종합건설업, 사업시설관리 관련업 등의 순이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등이 관보에 게재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문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인 고용 개선조치의 효과를 내기 위해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고 이번에 최초로 공표한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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