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관내 기업 1곳과 개인 3명에게 '성실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최근 3년간 체납이 없고, 매년 재산세와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3건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중 성실납세자를 선정했다.
이들은 군이 시행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1회 면제받게 된다.
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도 1년간 차량 1대에 한해 면제받을 수 있다. 군 금고(농협)을 통해 2년간 예금, 대출금리를 우대 받는다.
이현주 군 세무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 납세로 지역 발전에 힘이 된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우대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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