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인용,앞으로 개헌 없는 한 대통령선거 계속 5월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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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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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헌법재판소가 10일 만장일치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앞으로 대통령선거는 계속 5월에 실시된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이뤄진 10일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즉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오는 5월 10일까지는 차기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것. 이에 따라 박근혜 탄핵 인용으로 5월 9일이 차기 대통령선거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에 당선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남은 기간이 아닌 취임한 날로부터 5년이 된다. 새롭게 5년 임기가 시작되는 것.

이에 따라 앞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대통령선거는 계속 5월 달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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