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자협회 소속 기자 500여 명은 이날 '탄핵결정 반대 현장에서 취재기자에 가해진 폭력행위를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시위 현장 최전선에서 보도를 목적으로 소명을 다해왔다"면서 "탄핵 반대 참여자들 시위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들의 폭행 행위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정당하게 취재활동을 벌이는 사진기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단순한 폭력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서 "모든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신통신사 송모(52) 기자는 경찰 버스를 밀던 시위대를 촬영하던 중 시위대 5~6명으로부터 5분간 집단 폭행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송 기자는 타박상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시위대는 송 기자와 연합뉴스 김모(36) 기자의 카메라 플래시도 망가트렸다.
또한 서울신문 박모(34) 기자는 시위대가 휘두른 국기봉에 얼굴을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중앙일보 우모(35) 기자는폭행하는 시위대를 말리다 얼굴을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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