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보건소, 부산지자체 중 유일 '민원인 주차요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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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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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인 주차 28대 중 14대 직원차량 '빈축'

  • 10분당 300원, 민원인들 보건소 앞 불법주차 '만연'

부산 동래구보건소가 부산지차체 중 유일하게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부산 동래구보건소가 부산지차체 중 유일하게 보건소를 찾은 민원인들에게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13일 동래구에 따르면 동래구보건소는 본청과 별도로 마련돼 있으며 10분당 3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동래구보건소 주차장은 총 33대가 주차할 수 있다. 여기에 구급차 등이 이용하는 8면을 제외하면 총 28대 주차 가능하다.

문제는 보건소 직원들의 차량(14대)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취재진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따라서 실제 민원인들의 차량은 14대가 겨우 주차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부산의 경우 별도의 건물을 쓰고 있는 보건소는 동래구, 서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수영구, 해운대구, 사하구며, 본청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구는 중구, 사상구 등이다.

동래구보건소 주차장은 2014년 4월 14일 이후 직영으로 전환됐다. 이곳엔 공공근로 1명 및 공익근무 요원 1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B형 간염접종차 보건소를 찾은 정모씨(40)는 "지난해 아들(2)의 예방접종차 찾은 보건소에선 주차도장을 받아 무료로 이용했다"면서 "오늘(13일) 주차요금 600원을 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보건소 접수처에 않아 있던 직원의 말(다른 보건소도 다 받고 있다)이 너무 어이가 없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10분에 300원은 웬만한 주차장에서 받는 요금과 다를 바 없다"며 어이없어 했다.

감기로 보건소를 찾은 이모씨(44)는 "주차요금이 유료란 소릴 듣고 그냥 보건소 앞에다 주차를 했다"면서 "단속되면 재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보건소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보건소 접수처 직원의 말은 사실일까.

부산중구의 경우 중구청과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요금(중구청)은 30분당 500원을 받을뿐, 다른 보건소에선 주차요금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구 보건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6년 7월 이전엔 민원인 1시간 무료주차를 시행했다"면서 "이후 관공서 주차장 유료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동래구청사 주차관리 규정)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보건소와는 달리 동래구보건소는 지역적(위치)인 상황이 다른 구와는 달라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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