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래구 아파트 건설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 '사망'

  •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서 추락...치료 중 사망

  • 외부 비계에서 작업 중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사고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추락한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그래픽박연진
추락한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래픽=박연진[
최근 부산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한 60대 노동자가 치료 중 사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나섰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라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우선 노동부는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현재는 작업을 중지시킨 상태다. 추락한 A씨는 외부 비계에서 작업을 하다 떨어지는 자재에 맞아 10m 아래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이다.

현재 고용부는 재해수사과와 산재 예방지도과 근로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원인과 함께 처벌법 위반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위반 시에는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