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선고 사건 71건 중 55건은 집행유예…6건은 무죄 판단

  • 노동부, '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실현 판결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실현 판결 현황. [사진=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사건 대부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동종 전과가 있거나 위험 요인을 방치·묵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중대재해 사고백서: 2025 실천만이 위험을 막는다'를 통해 올해 9월까지 1심 이상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71건을 분석했다. 이 가운데 39건은 판결이 확정됐고 32건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판결을 살펴보면 71건 중 65건은 유죄, 6건은 무죄로 판단됐다. 유죄 판결 중 실형은 7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55건, 벌금은 3건이 선고됐다.

실형 7건은 산업안전보건령법을 위반하는 등 동종 전가가 다수를 차지하거나 위험물 묵인·방치, 안전보건관리미구축 등이 주된 양형 사유를 차지했다. 이들은 최소 10개월에서 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집행유예의 경우 6개월~1년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1~3년간 유예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벌금형 3건은 사고 책임을 인정하거나 재발방지에 노력한 점 등이 양형 사유로 언급돼 2000~3000만원이 선고됐다. 

무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경영책임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던 점이 고려됐다.

전체 선고 사례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조항을 위반한 사건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감독자 등 평가·관리(53건), 종사자 의견 청취(23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21건) 등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올해 사고백서에는 그동안 선고된 중대재해처벌법 판례와 이에 대한 시사점이 수록됐다. 판결 내용, 주요 위반 조항 등 주요 현황과 함께 판례가 제시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의 기준과 경영책임자 역할 등이 포함됐다.

또 주요 중대재해에 대해 사고의 기술적 원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조직 문화, 작업 관행 등을 심층 분석한 사례가 담겼다. 올해 사고백서에는 최근 발생한 화재·폭발, 중독사고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중대재해 사고백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전자책 플랫폼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책자는 12월 중 일반서점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 모두가 산업안전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산업재해는 예방될 수 있다"며 "이번 사고백서 발간을 통해 노사 모두가 안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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