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2025년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 증가했다. 이는 202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증가한 수치다.
사고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 644명에서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으로 매년 줄어들다가 지난해 다시 600명 선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이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 사고'를 꼽았다.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와 울산 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 사고 등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하며 전체 수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51명이 발생해 12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174명으로 22명(14.5%) 급증해 전체 증가를 사실상 견인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취약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10명 늘었다. 도·소매업과 임업·어업 등 영세 업종에서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게차·트럭과의 충돌이나 벌목 작업 중 사고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제조업은 158명으로 17명 감소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고사망만인율은 지난해 0.38‱(만분율)로 전년(0.39‱)보다 소폭 감소했다.
다만 소수점 세자리까지 보면 사실상 비슷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가입자 수가 늘었지만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증가했다.
정부는 전반적으로는 산재 사망이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형 사고가 없었다면 감소폭이 더 컸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사망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감소 흐름이 지속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사망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단순 처벌 위주의 정책보다는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숙련 인력 확충, 공사비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산재 취약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민간단체와 협력해 고위험 사업장을 발굴하는 '길목 찾기'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통해 약 2만3000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상시 순찰 체계를 신설하고 '안전한 일터 지킴이' 인력 1000명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지도·점검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안전 개선 의지가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장의 위험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위험성 평가 제재 조항 신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반드시 산재 사망사고를 감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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