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상습 미보고 제약사 현지확인 이뤄진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7-03-13 16: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심평원,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 발표…거짓보고 등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사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상습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는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현지확인이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 정확성을 유도하고,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현지확인 결과 거짓보고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심평원은 현지확인과 함께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결과, 44개 업체가 공급내역 미보고, 코드오류로 행정처분 또는 주의통보를 받았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