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올해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확인 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현지확인은 의약품 공급내역 정확성을 유도하고,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올해 현지확인 대상은 의약품 공급내역 미보고 및 코드오류 다발생 상위 60여개 업체다.
심평원은 현지확인과 함께 올바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오는 7월부터 도입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정보보고 등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4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확인 결과, 44개 업체가 공급내역 미보고, 코드오류로 행정처분 또는 주의통보를 받았다.
이경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오류가 많은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행정안내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공급내역 보고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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