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헌재의 선고가 확정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때문에 대선일은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로 결정돼야 한다.
이를 두고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을 비롯해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8일의 경우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져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선거일은 행정자치부가 선거관리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후 확정 공고하게 된다.
선거일은 이르면 오는 14일 열릴 정례 국무회의에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다만 사전 논의 작업이 지연될 경우 15~17일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선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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