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진에게 내린 과징금,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달 대우조선에 △분식회계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가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열중 부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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