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제재' 받은 대우조선해양, 금융위원회 상대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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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3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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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대우조선해양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경영진에게 내린 과징금, 해임권고 등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는 지난달 대우조선에 △분식회계 과징금 45억원 △외부감사인 지정 3년 △고재호 전 사장 과징금 1600만원 △정성립 사장 과징금 1200만원 △김열중 부사장 해임 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조치가 회계 조작으로 오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우조선은 내부적으로 증선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열중 부사장에 대한 해임권고가 지나치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에서 김 부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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