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기본권 강화 등 세부적인 개헌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1소위에서는 헌법 전문(前文)부터, 총강,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제도 등의 개헌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전날 1소위 보고 사항에 따르면 기본권 강화 방안으로는 안전권·망명권·정보기본권·환경권·보건권(건강권) 등을 신설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왔다. 지방분권안의 경우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하고 양원제 도입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문위 초안을 검토한 바 있다. 재정 분야는 예산 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문제 등이 쟁점이다.
특위는 15일에 2소위와 자문위 연석회의가 잇따라 열고 논의를 계속한다. 2소위에서는 정부 형태와 정당·선거·사법부 분야의 개헌 사항이 중점 논의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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