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씨 일당이 삼성 측에서 수억원대 돈을 건네받은 단서를 잡고 자금 출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선씨 일당이 범행 당시 삼성과 CJ측에 접촉해, 동영상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동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로, 검찰은 당시 이 회장과 그의 친형인 고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격화된 때와 겹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 측은 앞서 동영상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 "돈을 요구받은 적이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CJ 측도 "동영상 관련 사건은 전직 직원의 개인 범죄로 우리와 아무 관련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선씨 일당에게 거액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측에서 건넨 것으로 보이는 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인지 아니면 삼성 회삿돈이 포함됐는지 여부와 함께 심도 있는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혐의로 구속한 선씨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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