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6·2 지방선거 군수 후보로 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9일께 당시 후원회장이던 박 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 박 씨와 공모해 건설업자 2명에게서 2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당선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박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했고 당시 선거기획본부장인 임모(65) 씨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임 군수가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반해 정년을 초과한 임씨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채용한 사실도 밝혀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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