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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제도 활성화 위한 설명회 전국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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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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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까지 의무적용 대상에게 시설개서자금과 컨설팅 비용 지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올해 식품·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사진=이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22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HACCP 재정·기술 지원사업 설명회’를 순회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8개 지역은 서울(사학연금공단 서울회관),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4개 지방청, 경인(과천시민회관), 강원(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제주시청 등이다.

설명회에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책방향과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5억 미만 또는 종업원 21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사업 등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2017년 HACCP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까지 HACCP 의무적용 대상에게 시설개선자금과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의무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HACCP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지원을 통해 식품안전관리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HACCP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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