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자 압류 부동산 공매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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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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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체납액의 효율적 조기 징수를 위해 체납자 303명(체납액 2,871백만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한다.

시는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읍·면과 협업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납부 등을 유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예고에도 불구,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권리분석을 통해 실익여부 등을 판단, 환가 가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한해 동안 부동산 및 차량 공매를 통해 총398백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압류재산 공매 외에도 상반기 중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공공정보등록 등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행정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만일 체납액이 있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니 반드시 자진 납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차량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문제 차량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월 한달간 체납차량 공매 32대, 방치차량 폐차 25대, 차량 미보유자 멸실인정 16대 등 총 73대의 문제 차량을 정리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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