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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광양농협장 상고 기각 당선 무효 확정…30일 이내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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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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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농협금융 제공]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대법원 제3부는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인호(56) 전남 광양시 동광양농협 조합장의 상고를 15일 기각했다.

이 조합장은 2015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동광양농협 조합원들에게 싯가 4만6000원 상당의 사과 62박스(300만원 상당)를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깨끗하고 정정당당한 선거가 돼야 할 조합장 선거에 과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조합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2심 결과를 확정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이 나면 조합장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동광양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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