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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정미재판관법' 등 25개 중점처리법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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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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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바른정당은 헌법재판관 후임자 결정 전까지 전임자가 임무를 계속 수행해 공백을 막도록 한 이른바 '이정미재판관법' 등 25개 중점법안을 선정해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통합, 민생 안정을 목표로 이번 국회에서 25개 중점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며 이 같은 법안들을 소개했다. 

우선 탄핵 결과에 따른 국가 분열 사태를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헌재존중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헌법재판관 공백을 막기위한 ▲이정미재판관법, ▲가짜뉴스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등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치개혁 및 검찰개혁 차원에서 비리 정치인 및 공직자를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법', 국민이 직접 정치적 논란이 큰 사건이나 수사에 참여하는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 대통령과 사정기관 고위직의 범죄는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선정했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인적구성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청와대 파견 비서관급 이상 검사들의 검찰 복귀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복지 정책 강화, 약자 보호의 카테고리 안에서는 1호 법안으로 일찌감치 제시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 ▲어르신 의료비 지원법 ▲학력차별 금지법 ▲알바보호법 등을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국세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임차인 보호법도 처리키로 했다. 

불필요한 규제 철폐 측면에서는 '전안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폐지에 나선다. 이 정책위의장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한 기준을 이원화하고, 안전을 강화한 법안을 이달 내로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에 오랫동안 묶여있는 규제프리존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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