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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개헌'이 등장하자 그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헌(改憲) 또는 헌법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증보(글에 모자란 내용을 더 보태는 것)해 헌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은 대통령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다음주 초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개헌안에 동참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단일안 내용이나 대선 동시 투표에 완전히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3당은 법제처 등에 단일안 초안을 보내 자문을 구하며, 이번 주말 회람을 거쳐 내주 초 각당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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