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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실시한 청렴교육은 이지영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서 청렴윤리 마인드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예시로 직원의 이해를 도왔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제정 의의와 적용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모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사례중심의 강의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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