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이번달까지 강서·강동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2곳, 1만4504㎡에서 총 2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관련자 12명을 형사입건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르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는 △불법 가설물 건축(10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불법 물건적치(5건) 등이다.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밭에 마사토를 깔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례가 적발됐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을 운영하기 위해 잡종지에 시멘트를 포장하는 토지 형질변경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강동구 상일동에서는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하거나 강서구 오쇠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재활용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2명은 관련 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법행위 발생 시 그린벨트가 훼손되는만큼 앞으로도 그린벨트 보호를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은 물론 지속적으로 현장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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