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영농폐기물(농약병, 폐비닐)수거방법 등은 각 읍면동 사무소와 연계해 홍보해 농민들이 배출방법을 쉽게 알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수거 촉진을 위해 하우스비닐 등 폐 비닐류에 대해서는 市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금(100원상당/kg)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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