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 센터가 기존 국산 품종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김 신품종 '수과원109호·수과원110호'를 개발, 품종보호권을 출원했다고 16일 밝혔다.
품종보호권이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한 자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개발된 김 신품종은 잎 부분(엽체)이 얇고 부드러워 김밥용 김과 도시락용 김으로 주로 가공되는 방사무늬 김의 일종이다. 특히 유사한 기존 출원 품종고 비교해 생장속도가 약 1.2배 빠른 등 생산성이 높아 양식어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
해수부는 앞으로 양식김 주산지인 신안, 진도, 서천에서 재배심사와 현장적용시험을 거쳐 품종보호권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신품종을 현장에 보급,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표적 수출유망품목인 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2009년부터 신품종 개발을 적극 추진해 왔다"라며 "선발육종 기술 및 돌연변이 육종기술을 활용해 그동안 김 신품종 5개를 개발했으며 이번에 생산성이 높은 김 신품종 2개를 새롭게 개발, 앞으로 김 양식어업인의 품종선택권이 더욱 확대되고, 해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보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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