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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더블스타 주식매매계약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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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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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사진=금호아시아나그룹]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산업은행에 우선협상대상자인 더블스타와 체결한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서를 요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를 토대로 주식매매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6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전날 산업은행으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통지 공문을 수령했지만, 더블스타와 채권단이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이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날 산업은행에 주식매매계약서와 함께 더블스타와 맺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주식매매계약서와 별도의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수령한 이후, 면밀히 검토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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