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제16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외부사업은 배출권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승인된 감축 실적을 배출권 거래 가격으로 환산하면 262억원 규모다.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협의체로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신규 감축 실적은 모두 폐기물 처리 때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대비 온실효과가 강도가 21배에 달한다.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KAU)이나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감축한 실적(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그 자체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며 배출권으로 전환해 거래할 수도 있다.
다음 배출량 인증위원회는 다음 달 중 열릴 예정이다. 정부가 2015∼2016년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통해 승인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총 1560만t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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