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영훈 부장판사에“이재용 재판 재배당 안 해,최순실 일가 후견인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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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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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부장판사 논란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법원은 이재용 재판 재배당을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 날 이영훈 부장판사 논란에 대해 “현재 이 부회장 재판을 재배당할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고, 언론 보도를 보고 장인에게 설명을 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 박사는 과거 독일 유학 중 한인회장을 맡았다. 1975년쯤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고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임 박사는 “정수장학회 이사 재직 당시 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 씨의 아버지인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전에 최순실 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순실을 소개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최태민이나 최순실 등 그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나아가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한다”며 이영훈 부장판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기존 배당대로 형사합의33부에서 이영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계속 맡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른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 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三星)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습니다)”며 “임 박사라는 분이 독일의 어르신에게. 그래서 도와주게 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임 모 박사 그분은 최순실의 후견 역할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그분의 사위가 부장판사인데요. 이 모 부장판사인데요. 이분께서 지금 삼성 이재용 재판의 뇌물죄를 다루는, 이재용을 실형을 때릴 건지 무죄를 줄 건지 그것을 재판하는 담당책임판사입니다”라며 “즉 말하자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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