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은 PC, 스마트폰 등으로 작물·가축의 생육 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최첨단 방식의 농장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시설원예 작물의 일본, 동남아시아로 수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수출 확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온실 ·개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공모는 시설원예 작물 재배‧수출 경험을 바탕으로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수출전문농'과 신규로 수출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수출혁신농'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 신청 기간은 내달 1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지자체를 거쳐 농식품부(원예경영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는 5월 초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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